한국에서는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 용의 경우 과태료 10 만원 (약 9400 엔). 대중 교통, 실내 체육 시설, 공연장, 학원, PC 방 등의 실내 시설 외에 실내 집회장 시위 장소, 행사장 등도 과태료의 대상. .

2020/11/13 14: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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