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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구하라 법 ","한국 국정의 최고 심의 기관 "국무회의를 통과 → 17 일 국회 제출에. .
● 상속인이 될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있는 경우 상속권을 박탈 할 수 있도록하는 민법 개정안을 심의 할 예정이다.
2021/06/15 12: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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