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거래위원회, JUNG KOOK(BTS)_의 뒤 광고 의혹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 .
2021/10/27 16: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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