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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자의 병역 특례 불투명하게. 법 개정안 심의의 결론 나오지 않고. 「병역에 민감한 국민의 여론을 고려해, 한층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가결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 .
2021/11/25 15: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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