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ink’ 초롱의 교내폭력을 주장한 초등학교 동창생이라고 자칭하는 A씨, 초롱 측의 ‘정보제공자가 허위를 유포하고 협박’이라는 입장에 반론이라고 보도된다. .

●A씨측 「수사기관이 A씨의 폭로가 허위라고 판단한 내용은 없다. 초롱의 대리인이 발표한 입장은 같은 변호사로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
2021/12/02 08: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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