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하와’ 신혜성,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에서 항소된다. .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불복으로서 26일에 항소장을 제출.
2023/04/27 13: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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