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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가수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5000만원을 속인 사무소 대표에게 징역형, 범행에 가담한 비서실장과 아이돌 멤버에게 집행유예가 있는 징역형이 전해진다. .
●사무소 대표(45)→징역 1년 6개월 비서 실장(34)&아이돌(24)→징역 6개월・집행 유예 1년.
●2020년 6월~9월에 피해자로부터 16회에 걸쳐 약 5070만원을 빌려 돌려주지 않았던 사기 혐의.
2023/05/18 16: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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