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무장 게릴라 침입 사건…고 김일성 주석의 손자 김정은씨의 보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 한국
북한의 1968년도 발행위에 대해 북한 정부와 김정은국무위원장(조선노동당 총서기) 책임을 인정하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일본 식민지 시대의 전 징용공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일외교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처럼, 이번 판결도 향후의 대북 교류 및 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법조계 및 고고원식 씨의 아들인 고모씨의 소송대리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춘심'에 따르면, 춘천 지방법원 강은지원은 고씨 측이 북한과 김정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승소라고 판결했다.

1968년 울진, 삼척 무장 게릴라 침입 사건으로 사망한 한국 국민에게 북한과 김정은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울진·삼척을 통해 침입한 북한 게릴라는 평창으로 고원식(당시 35세)의 아버지(60), 어머니(61), 아내(32), 장녀(6) , 차녀(3)를 살해했다. 가족 5명을 모두 잃고 고통 속에서 살고 평생을 마친 피해자의 아들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측은 “부모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각 1억5000만원과 배우자와 어린이 사망에 따른 위자료 각 2억원 총 9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북한을 통치하던 고 김일성 주석의 손자인 김정은씨에게 상속분을 고려해 약 363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청구액의 전액을 인정해 북한과 김정은씨에게 각 4000만원과 909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사건이 발생한 1968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전액을 배상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코씨 측은 재판으로 승소한 것으로 현재 법원에 공탁된 국내 방송·출판사의 북한 저작물 사용료 20억원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춘심'의 류재율 변호사는 '당시 반인륜적인 범죄로 무잔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준의 보상이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최소한의 보상이나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5/23 12: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