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JIN을 만나자 근무지에서 무단으로 빠져나간 간호장교 '엄정처분' = 한국
군 복무 중인 한국 인기 그룹 'BTS'(방탄소년단) 멤버 JIN(본명 : 김석진)을 만나기 위해 허가 없이 근무지를 벗어난 혐의를 받는 간호 장교에 대해 육군이 "엄정하게 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군에 따르면 경기도 연천군의 육군모 부대에서 근무중인 간호장교 A씨는 1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JIN이 복무중인 신병교육대대 방문했다.

당시 신병교육대 의무실에서는 장병에게 예방접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대는 지난 3월 A씨가 부대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다른 부대를 방문한 것을 확인해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신병교육대를 방문한 것은 틀림없지만 JIN에 직접 예방접종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 또는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군 관계자는 “인접 부대 간 의료 지원은 드물게 있을 수 있지만, 당시 부대의 요청이나 승인은 없었다”고 말했다.

육군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관련 사안에 대해 사단 감찰 조사 후 법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무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가 JIN의 소속부대를 방문하기 위해 해당 부대의 간호 장교와 사전에 계획을 기획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상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씨에 대한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JIN은 지난해 12월 13일 경기도 이천군 5사단 신교대에 입소한 뒤 훈련을 마치고 하사관으로 선발돼 복무 중이다.
2023/05/24 12:5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