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성 멤버와 비슷한 강간’ 전 아이돌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한국
같은 그룹 소속 동성 멤버들에게 강제 외설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걸린 전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한심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2일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장기간 수차례 피해자를 유사 강간 및 강제 음란하고 피해자가 결국 그룹을 탈퇴하는 등 피해가 중대하다”며 “ 한편 피고인은 주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나 연습실 등에서 동성 멤버 B씨에게 몇 차례 강제 외설 행위를 하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강제 외설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사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전해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2023/06/05 09:1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