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한국계 러시아인 등 개인 2명·2기관에 대북 독자 제재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온 한국계 러시아인 최정건(Choi Chon Gon)을 28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차정건"이 소유하고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해 온 회사 2개사와 북한인 조력자 1명도 함께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9회에 걸쳐 개인 45명과 47기관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 이번 정부가 추가로 지정한 대상은 최정건을 비롯한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명 등 개인 2명과 최정건이 몽골에 설립한 더미 회사 러시아 에 마련한 무역회사 2기관이다.

최정건은 당초 한국 국적자였지만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뒤 불법 금융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행위에 관여해 왔다. 특히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더미 회사를 설립해 북한의 불법금융활동을 지원해왔다. 또 안보리 제재 대상 북한 조선무역은행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명과 공동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최정건에 대한 제재 지정은 외교·정보·수사 당국이 긴밀히 협력해 한국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첫 사례다. 최정건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동인물의 국내 금융망에 대한 접근 차단을 통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제재조치는 ‘외환거래법’과 ‘공중등 협박목적 및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최정건 등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 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중앙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3/07/04 10:5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