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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던 한국 국민 1명에 대한 사형이 이날 집행됐다. 중국에서 한국인 약물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 국민에게 사형 집행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는 동인에 대한 사형 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 부터 사형집행의 재고 또는 연기를 여러 번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중국에서 메탄페타민 5kg을 판매하려는 혐의로 2014년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고 한다.
중국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1kg 이상의 아편, 5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히로폰(메탄페타민), 또는 대량의 다른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운반 또는 제조한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 무기 징역 또는 사형, 재산 몰수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08/06 12:5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