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 징용공 소송을 둘러싸고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고용주였던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구신일철주금)에게 배상을 명했다. 그러나 일본은 전시중의 배상문제에 관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에서 이를 이유로 피고 2사는 이행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원고 측은 일본 기업이 한국 내에 가진 자산을 매각해 배상에 충당하는 '현금화' 절차를 진행했다.
전 징용공 소송 문제는 한일 최대의 현안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월일만 지나게 되었지만, 지난해 5월 한국에서 윤석열 정권이 발족한 것을 기 풍향이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때부터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정권 발족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해결책을 찾기 위한 관민 합동 협의회를 시작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활발히 화시켰다.
그리고 올해 3월 한국 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원징용공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원징용공들에게 배상을 명령받은 피고의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하여 지연이자를 포함하는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한다는 것.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결로 승소가 확정된 원고는 15명으로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40억원이다. 현재 계쟁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의 승소가 확정되면 마찬가지로 대응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발표했을 때, 윤 대통령은 해결책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다” 라고 강조했다.
재단은 지금까지 승소한 15명 중 생존하고 있는 원고 중 1명과 10명의 유족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다. 지급액은 2억원 전후로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와 유족의 총 4명은 수령을 거부했다. 정부가 수령에 응하도록 설득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원징용공소송 원고를 지원하는 한국 시민단체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원고들 4명을 지원한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했다 배상 상당액을 국민으로부터 모집하는 모금활동을 6월 말부터 시작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과나 배상이 없으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의지를 보여준다”고 표명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원고들 4명에게 재단이 지불하는 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원고의 가족들은 반발. 지난달 11일에는 가족들이 재단을 찾아 항의했다. 원고가 거부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법원은 공탁의 절차를 불수리로 하는 결정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들의 모임'에 의한 모금은 시작부터 5일 만에 1억3242만원에 달했다. 단체 측은 모금액이 하루에 날로 늘어난 것에 대해 공탁 절차를 시작한 한국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실망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목표액인 10억원에는 아직 닿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약 5억4000만원이 모였다. 이 시민단체는 이 중 4억원을 1인 1억원씩 원고 4명에게 지급했다.
한편 한국지의 동아일보는 시민단체가 4명에 대해 앞으로도 지급을 계속하면 그 지급액은 정부의 해결책을 즉시 받아들인 전징용공들이 받은 금액보다 높아질 수 있다. 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정부안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법조 관계자의 지적을 전하고 있다.
2023/08/17 11:1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