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해설>한국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여성이 물의 = 비판 상승하는 가운데, "과잉 노출" 기준의 모호함 지적도
한국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여성이 나타나 논란을 겪고 있다. 한국의 넷상에서는 "주목을 받고 싶은 것인가?" "처벌해야 한다"라고 비판의 소리가 오르고 있다. 한편, 당 여성은 SNS에서 “내 탓으로 기분을 해치면 죄송하다”면서도 “어떻게 입어도 자유, 보는 것도 자유” 등과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이달 11일 오후 대기업 사무실이 늘어선 서울시 강남구의 테헤란로에 오토바이 뒷좌석 시트를 탄 비키니 차림의 여성 4명이 나타났다. 여성들은 헬멧은 입고 있었지만, 착용한 것은 비키니뿐으로 강남 일대를 20분 정도 주행한 뒤 통보를 받아 달려온 경찰에게 임의 동행을 요구받았다.

이 중 한 명으로 유튜버 하늘씨는 다음 12일 서울시 마포구의 지하철역 근처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이번에는 킥보드를 타고 나타났다. 하늘씨가 이 모습을 자신의 SNS로 올리자 비판이 쇄도해 '염상'상태가 됐다. 공공장소에서 노출도가 높은 모습을 한 것에 대한 비판 외에 아이들에게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올랐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하늘씨는 비키니 차림으로 거리를 주행한 것은 성인영상 제작사를 선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

하늘씨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투고해, 「일상 일탈? 눈에 띄고 싶은 가게? 마케팅? 염상 상법? 이런 입고 있으니까 보는 것도 자유”라고 했다. 또 “만지는 것만은 그만둬. 시민 분들이 내 탓으로 불편하게 느꼈다면 죄송하다. 하루 종일 탄 것이 아니라 1, 2분의 해방감을 맛봤을 뿐”이라고 코멘트했다.

비판이 오르는 가운데 하늘씨들의 그룹은 19일 남부 부산에서 목격됐다. 이날 오후 4시쯤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는 통보가 경찰에 올라 경찰차 8대가 출동하는 소란이 됐다. 한국지의 조선일보는 “경찰은 백낮 당당히 부산 시내를 비키니 차림으로 탔던 이 그룹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도한 노출로 거리를 반복해서 주행한 그녀들은 처벌을 받게 될까.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노출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에 경범죄처벌법의 과잉노출죄와 형법상 공개적으로 외설적인 죄가 있다. 과잉노출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개적으로 외설죄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 된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튜버가 비키니 차림의 모델을 태워 오토바이로 주행하며 함께 과잉 노출 혐의로 서류 송검됐다.

한국지 중앙일보에 따르면 올 1^7월 과잉 노출로 벌금처분 등을 받은 경우는 192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통념이 변화하는 가운데 과잉노출죄나 공개적으로 외설죄에 묻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한다. 동지는 과잉 노출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 "실제로 '비키니 라이딩' 사건 3일 후인 15일 오전 1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역 앞에서는 노출이 심한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을 잘 보인다.한 스탠드 바 앞에서는 셔츠를 입지 않고 상반신 문신이 보이는 외국인이 삼들 다섯 모여 춤추고 있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에서는 타인이 "부끄러운 생각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전 판사가 있는 변호사는 동지의 취재에 "각각 불쾌를 느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관에 따라 판단이 다르거나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장’이라는 공간적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한다. 다른 변호사는 동지의 취재에 “비키니는 해변에서 착용해도 보통이지만, 도시에서 착용하면 처벌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매우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일련의 소동은 인터넷 미디어 등을 통해 일본에서도 보도되고 있다. 일본의 넷상에서도, "극히 일부의 인플루엔서가 하고 있는 것" "눈에 띄는 것으로 뉴스가 되고 싶은 것"등과 한국의 넷상과 비슷한 코멘트가 전해졌지만, "전도했을 때 에는 몸을 가지고 심각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다. 부상 위험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오르고 있다.
2023/08/24 09:3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