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 기고> 한국 정부는 '징용'과 관련하여 두 차례 보상 한 = 한일 문제 해결의 역사 정리
1965 년 한일 수교를 위해 한국 정부는 사전에 일본에 한국인의 징병과 징용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으로 3 억 6400 만 달러를 요구했다. 협상 끝에 '무상 3 억 달러, 유상 2 억 달러, 민간 차관 3 억 달러'로 타결되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얻은 자금으로 농업 분야, 인프라, 제철소 등의 공장 설립, 철도 · 해운 등의 기간망 (※ 역 자주 : 교통 네트워크의 핵심이되는 노선 항로) 확충에 집중 투자 한 .

이외에 한국 정부는 확인 된 징병과 징용 피해 (8552 명)에 대한 위로금으로 총 25 억 6560 만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일제 시대 (※ 역 자주 : 일본 제국의 한반도 통치 시대 1910 년 ~ 1945 년)의 재산권 보상의 명목으로 7 만 4967 명에게 총 66 억 2200 만원을 지급했다.

징병과 징용 피해에 대해 당시의 화폐 가치의 액면 인당 30 만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 때 30 만원은 현재의 화폐 가치로 계산하여 대략 1000 만원 이상된다고한다.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얻은 자금을 모두 피해 보상에 사용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산업 발전에 상당 부분 투자 한 것에 대해 오늘은 비난의 소리가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만일 그 때 그 자금의 모든 것을 피해 보상만을 사용하고 있었다고하면 오늘의 한국은 동남아시아의 경제 수준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늘의 시점 · 가치관으로 과거를 비난하는 것은 쉽다 것이다.

2008 년에는 '태평양 전쟁 전후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효 두번째 정부 차원의 보상이 시작되었다. 징병과 징용에 의해 사망하거나 실종하거나 한 사람의 유족에 2000 만원 (피해자 인당)가 지급되며, 부상당한 사람에 대해 최고 2000 만원까지 지급되었다.

국외 징병과 징용 된 후 한국에 귀국 한 생존자에 대해서는 위로금 500 만원과 함께 의료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에 따라 징병과 징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보상은 두 번째가되었다.

그 후 2013 년에 혁신 계 정당 '민주 통합 당'국회의원에 의해 '대일 항쟁 기 강제 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또한 2015 년에는 보수 정당 "새누리 당"국회의원에 의해 관동대 지진으로 피해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특별법이 기획 된도했다.

또한, 당시 여당 인 새누리 당 국회의원에 의해 2015 년에 징병과 징용에 의한 피해자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일시금 1 억원과 함께 매월 생활비로 100 만원 씩 지급하도록하는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기도했다.

2017 년에는 '국민의 당'국회의원에 의해 군함 섬에서의 징용 자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2008 년 '태평양 전쟁 전후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정부 차원 의한 두 번째의 보상에 관하여는 징용에 대한 사실 관계 및 위로금 수급 자격 여부 등을 둘러싼 법정 소송이 잇따르고 이다.

그리고 법원이 "징용 피해를 입증 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위로금을 지급해야한다"와 "사실혼 관계에도 유족 인정되는 것으로, 위로금을 지급해야한다" 나 「피 징용 자 사망 후 입양 된 자녀도 유족 인정되는 것으로, 위로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판결이 내려 지기도했다.

이외에 위로금 수급 자격이없는 사람에게 접근 해 "정부에서 징용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 자"라고 말하고, 수수료 등을 요구하고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기도했다.

※이 기사는 한국의 보수 논객 펀드 빌더 씨의 기고문을 일본어로 번역 한 것입니다. 한국 미디어는 이미 한국어 버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번역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당사에 있습니다.

2021/09/20 21: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