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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섬에 '독도 경비대'를 상주시키고 있다. 올해 2월까지는 '의무경찰' 대원이 배치되어 왔다. 의무경찰은 경찰의 일종이지만 정식 경찰관은 아니다. 군인으로 강제징병되는 대신 한국 젊은이들이 입대해 경찰 업무를 지원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의무경찰제도는 그동안 병역의 군무를 대체하는 제도로 정착해 왔다. 한국에서는 현재 성인 남자에게 약 2년간의 병역이 의무화되고 있지만, 의무경찰의 임무를 맡음으로써 병역의무를 완수한 것과 동등하게 취급된다.
그러나 다양한 부작용도 있어 한국 정부는 2017년 '의무경찰의 단계적 삭감 및 경찰인력증원안'을 내세우고 이듬해부터 의무경찰 인원 규모를 매년 20%씩 삭감해 왔다. 따라서 의무경찰제도는 2023년 폐지될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의무경찰의 폐지에 따라 독도경비대도 올해 3월부터는 의무경찰이 아닌 일반 경찰관이 배치돼 있다. 현재는 독도 경비대의 대원 전원이 일반 경찰관이다.
경찰청장은 독도 경비의 총 책임자. 김 청장은 16일 헬리콥터로 섬을 방문해 대원들을 격려했다.
한국의 경찰 톱이 다케시마·독도를 방문한 것은 2005년 3월의 허준영(허준영) 청장이 처음으로, 당시, 외교통상부(현·외교부, 일본의 외무성에 상당) )에서 “논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던 중 방문이었다.
김 청장은 이번 섬 방문에 대해 연합뉴스의 취재에 “외교적인 의미는 없고, 벽지에 근무하는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고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장관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극히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한 것을 밝혔다.
한편 다케시마·독도에는 2012년 8월에는 당시 이명박(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상륙했다. 일본은 강하게 반발해 겐바 코이치로 외상은 무토 마사토시 주한 대사(모두 당시)를 일시 귀국시켰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섬 상륙으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경제연계협정(EPA)을 둘러싼 한일 간 협의의 지속이 일시 곤란해지는 등 한일 관계는 악화됐다.
이 전 대통령이 상륙을 수행한 배경에는 역사문제 등으로 일본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져 대통령으로서의 자신의 구심력이 저하되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이 2015년 2월 출간한 '이명박 회고록'에는 상륙에 대해 대통령 취임 전부터 그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한국은 섬의 실효지배를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올 5월에는 ‘독도 119 구조·구급대’라고 칭하는 대까지 배치했다.
또, 올해 6월에는 다케시마·독도 주변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 해에 두 번 가고 있는 훈련으로 해군과 공군, 해양경찰이 참여했다. 상륙 훈련은 실시하지 않았지만, 신형 코로나 태에 있어도 예년과 거의 같은 규모로 실시했다. 직후 일본 정부는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측에 항의하고 있다.
2012년 이 전 대통령의 섬 상륙 직후 대통령 지지율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다. 쉬운 반일 캠페인은 그 그늘의 목적을 달성한 이유다. 하지만 한일관계를 희생하고 쉬운 지지율을 얻었다고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임기 말 반일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같은 보수계 후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버지와는 달리 반일노선을 유지하고 세월호 사고가 사건화해 국정단단의 이름으로 탄핵되었다. '촛불혁명'에서 집권한 혁신계 문재인(문재인) 대통령의 반일 캠페인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한국으로는 섬을 실효 지배 중이기 때문에 영토 문제로 시끄러울 필요는 없다. 시끄러울 정도로 '분쟁지역'이 되어 ICJ(국제사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보수계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는데 보수계의 전통적인 덕목인 한일 우호를 멸시하고 2012년 8월 10일 섬에 상륙했다. 이 날이, 17년간의 차가운 감옥에의 출발점이었다고 하면, 너무 말한 것일까?
2021/11/22 21: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