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젊은 배우 김동희 교내 폭력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도 불기소 처분”
한국 젊은 배우 김동희가 학교 폭력 피해자를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특히 김동희는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김동희의 교내폭력 피해자인 A씨의 법정대리인 유한성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동희가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 불기소 결정했다.

한 언론이 공개한 불기소 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김동희 측은 “초등학교 5학년 때 피의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의자가 적시한 가위나 커터를 밀어붙이거나 그런 행위를 흉내낸 적도 없다.발로 흉부를 밀었던 정도의 폭행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비방중상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고소인(김동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당시 김동희의 폭행 사실에 대해 교두 선생님으로부터 초등학교 대표로 사과를 받았다”며 “김동희와 그의 어머니가 집에 와서 사죄했다”며 당시 교두 선생님의 녹음과 김동희가 A씨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다수의 진술 등을 증거로 내놓았다.

검찰측은 A씨가 김동희에게 폭행피해를 입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 당시 교두선생님도 김동희의 폭행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 목격자 진술이 A씨 의 진술에 맞는 점 등을 꼽아 A씨의 주장을 허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동희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A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 없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동희의 법정대리인은 지난달 28일 교내폭력사건이 혐의 없이 수사가 종결됐다고 발표했다. A씨는 “교내 폭력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고 잘못 보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한 언론에 "(김동희가) 교내 폭력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달라"며 "직접 찾아오기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김동희의 기사나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친구도 그러니까. 단지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달라"고 밝혔다.
2022/01/14 09:3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