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힘찬(전 비에이피), 제2심에서 돌연 혐의 인정
한국 보이그룹 ‘비에이피’ 전 멤버 힘찬(31)이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이제야 인정했다.

힘찬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힘찬이 만든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해 공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지불하는 제도다.

법원은 힘찬에게 “제1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고 항소를 기각한 경우 법정에서 구속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와 함께 '의미한 사정변경이 가능해야 한다'며 공탁을 위해 2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에 있는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에게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재택 기소됐다. A씨는 김씨를 비롯한 20대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놀고 있을 때 성희롱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힘찬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 호의가 있고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은 지난해 2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전해 40시간 성폭행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노력을 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6월 14일에 열린다.
2022/04/13 14:5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