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2017년 3월 9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제출한 이은혜 용의자와 윤씨는 201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를 여행하면서 결혼사진을 찍고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제출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이은혜 용의자는 '윤씨가 결혼을 강하게 원했다'고 밝혔으며,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생활보호 수급자격과 혼자 부모금의 혜택을 잃을 것 가 되어 미국에서 결혼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은혜 용의자는 이전에 교제했던 남성과의 사이에 어린 딸이 있었다.
하지만 수사기관 관계자는 이은혜 용의자가 처음부터 윤씨의 보험금을 겨냥해 미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미국의 혼인신고 서류로 사망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해지면 국내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실제로 이은해 용의자는 윤 씨에게 “혼인신고를 하면 혼자 부모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만큼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녀는 혼인신고 제출 후 5개월 후인 2017년 8월 자신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여 윤씨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한편 이은해 용의자는 내연 남편 조현수 용의자(30)와 함께 사망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2019년 6월 가평군 영서계곡에서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뒤 , 그의 구조요청을 묵살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04/26 09:26 K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