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역규칙 위반의 '슈퍼 스프레더'에 징역 3년
중국 법원이 방역규칙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증 집단 감염을 초래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전했다고 중국지 북경일보가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청해시 인민법원은 전날 감염증 예방 및 치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마모 피고에게 징역 3년을 전했다.

이 피고는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으로 상하이가 봉쇄된 직후인 3월 30일 자신 차에 아내와 두 딸을 태우고 상하이를 떠나 청해성 서녕시로 이동했다고 한다.

서녕시에 도착 후 이 피고는 주민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쇼핑했을 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을 이용해 친구 모임에도 참가해 방역규칙을 위반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에게 도착 후 바로 주민위원회에 신고하고 1^2주간 격리하여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동 피고와 접촉한 사람들이 함께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이 피고를 매개로 124명이 감염했다고 한다.

법원은 “피고가 방역규칙을 위반하여 코로나19를 확산했다”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2/06/18 09:3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