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 위반 라이더를 '개'로 표현한 경찰, 횡단막을 내걸기도 철거=한국
한국 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2륜차(오토바이) 운전사를 ‘개’로 표현한 횡단막을 내걸고 논란을 빚었다.

이 횡단막에는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대상은 신호 위반, 보도 주행, 무면허, 음주 운전 등이 쓰여져 있고, 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경찰이 단속하도록 그려져 있다 .

경찰서는 코로나19 이후 출전 오토바이가 급증해 그들의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7일 관할 도로를 따라 15곳에 횡단막을 내걸었다.

이를 본 '정의당' 충청남도당은 바로 문제를 제기했다.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들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경제활동을 하는 배달노동자는 모두 개가 된다”며 “경찰이 거리에 내건 황당무익한 횡단막을 보고 아연하게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교통법규 위반 관련 횡단막은 누가 뭐니뭐니해도 시민에게 함부로 접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례하다”며 “수많은 배달 노동자(라이더)를 모욕하는 표현이다. 배달노동자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측은 "라이더 노조의 이런 항의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횡단막을 모두 철거했다"고 말했다.
2022/06/24 09:4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