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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회'(이하 시민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광주 전남지부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외교부 제출 한 의견서는 대법원의 결정을 사실상 앞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내용이다. 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미쓰비시중공업 전징용공인 양근덕 씨와 김성주 씨의 상표권·특허권 특별 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한국 대법원 민사 2부와 3부 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의견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민회는 지난달 28일 한국 외교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바탕으로 의견서에 담긴 취지를 파악했다.
당시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기업의 자산이 실제로 현금화되면 일본이 보복한다고 생각한다"며 "외교 관계도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밝혔다. 했다. 시민회는 “이러한 한국 외교부의 의견서는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지난 권리 실현에 재를 뿌리는 행위이며 사법제도에 대한 도전”이라며 “또 다른 형태의 국가폭력 "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외교부는 제출된 의견서를 즉시 철회하고 평생 싸워온 피해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며 한국 대법원을 향해도 “빠르고 적법하게 강제집행에 대한 절차를 이행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에 전징용공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는 2019년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 배상책임 불이행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위기에 처하자 일본 정부는 “현금화될 경우 강력한 보복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윤석결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전 징용공에 대한 배상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관민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 측은 '일본기업의 사과와 배상이 먼저다'며 민관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2/08/06 09:2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