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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업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21일(현지시간) 한전과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일으켰다고 한다. 미국 수출입 통제법에 따라 한국형 차세대 원전인 ‘APR1400’ 수출 제한을 요구하는 목적이다.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에 자사의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를 타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동사와 미 에너지성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2000년 미국 '캔버스 엔지니어링(CE)'을 인수했지만 한수원 APR1400은 CE 원자로인 '시스템 80' 디자인을 바탕으로 개발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웨스팅하우스는 원전기술의 수출규제를 명시한 미연방규정집(CFR)에 근거해 APR1400에 포함된 기술이 미에너지부의 허가대상이라고 주장.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폴란드 신규원전사업 입찰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면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통해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폴란드의 원전 사업을 포함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윤정권의 목표에도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2009년 아랍 에미리트 연방(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할 때도 지적재산권을 문제시한 바 있다. 당시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형태로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측의 승인을 받았다.
한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웨스팅하우스 소송은 “한국의 원전이 자사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파악하고 있다.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모색한다”고 말했다.
2022/10/26 09:5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