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B, 심장마비로 타계’… 허위문을 잇따라 투고한 20대에 벌금형
특정 배우들이 사망했다고 인터넷에 허위 문장을 올린 20대가 벌금형에 처했다.

창원 지방법원 형사3 단독 박지영 판사는 14일 전기통신기 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피고(2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8시 33분쯤 부산의 부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단독] 배우 B, 심장마비로 타계…넷 유저 애도'라는 제목 에서 허위문을 게재한 혐의가 담겨 있었다.

A는 배우 B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이런 문장을 썼다.

또한 같은 해 9월 20일과 10월 13일에는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거나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배우 C와 D가 사망했다는 기사 형식의 허위문을 투고했다 확인되었습니다.

A는 해당 배우들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문장을 올렸다고 한다. 피해자 C의 어머니는 A가 공개한 문장을 사실과 착각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터넷 게시판에 기사 형식으로 배우가 사망했다는 주지의 허위 내용을 작성, 게재했다”며 “피해자들이 앓고 있는 유·무형 피해가 적지 않다. 라고 보인다”며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다양한 배우의 허위사망문을 작성해 게시.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죄력이 없고 실수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한 명이 고소를 철회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2022/11/19 09:3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