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용산서장 경비기동대 요청, 사실이 아니다… 교통기동대만 요청” = 한국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서울 경찰청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는 임임 전 용산 경찰서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경찰은 파악했다.

18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용산경찰서가 참사 발생 전에 교통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경비기동대를 요청한 정황 찾을 수 없습니다.

김동욱특수본 보도관은 “이 전 용산서장이 직원들에게 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는 공술 역시 용산서 직원의 진술과는 다른 부분이다. 사실 관계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전 용산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태원 할로윈 축제 질서 유지를 위해 서울청에 기동대를 배치해야 한다”고 요청을 했는가”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2회 요청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청했는가"라는 질문에는 "내가 주무부처에 할로윈 축제 관련 가장 효율적인 기동대를 요청하라고 지시하고, 해당 직원이 서울청 주무부처에 지원 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서울청에서 “당일은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대답이 왔다. 서울청에서 기동대 지원에 대해 다시 검토했지만 “집회·시위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보도관은 전날에 한 행정안전부 서울시의 가택수색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 등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과 가택 수색의 필요성을 종합해 대상을 선정했다. 앞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가 사실상 인정됐다. 김 보도관은 “류 총경이 참사 당시 상황실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관리관이 상황실에 없었다면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혐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류 총경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해 상층부에 상황보고가 늦은 이유 등 사고 원인을 추가 조사했다.

게다가 특수본은 오전 박희영 용산구 청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특수본은 가택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용산구청 직원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박청장이 할로윈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실제로 어떤 업무를 이행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2022/11/22 09:2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