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방해’ 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 화물연대 ‘더 강한 투쟁돌입’=한국
한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9일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송방해' 혐의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하자 화물연대가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2일 성명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취위) 현장조사와 관련해 “정부 공안탄압파장 공세를 엄중히 규탄한다”며 “보다 완고한 투쟁으로 응대한다”고 밝혔다. 했다.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파업이 불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공취위는 처음으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화물연대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을 보냈다. 공취위 조사관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조사해야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면 공공운수노조 건물 내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화물연대 측 반발로 건물에 진입할 수 없다 했다.

양측이 대치를 계속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은 이날 오후 1시 45분쯤 건물 밖에서 미팅을 했다. 화물연대 측은 “현재 민감한 상황·사안”이라며 “공공운수노조에 입주하고 있는 여러 단체가 동의하지 않고 건물 내에서 공취위 조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전달했다.

결국 공위위의 화물연대 현장조사는 불발이 됐다. 공취위는 조사개시 공문서만 건네주고 쌍방은 앞으로 면담 진행 여부 등을 논의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공취위 조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지만 관련 조사에 협력할 의사가 있다”며 “공취위측 조사개시 공문소를 받아 조사과정 및 형식을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공취위의 현장조사를 “공취위를 동원한 노조탄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거와 명분을 찾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물연대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을 노동조합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정부로부터 설립신고증 교부를 받은 산업별 노조로 사업자 단체로 보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공취위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화물연대가 소속사업자에게 운송거부(파업참여)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거나 했다고 판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화물연대는 “국민의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안전운임제는 여전히 후회하고 오로지 노동조합을 향한 공세가 있을 뿐”이라며 “정부의 탄압만큼 더욱 견고한 투쟁으로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12/06 09:5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