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사과”… 배우 지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있던 악질 인터넷 유저에게 “혐의 없음”의 처분
배우 지수의 학생 시절 왕따를 폭로한 네티즌들이 혐의 없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 한국 미디어는 법무법인 지혁의 김가람 변호사의 말을 빌려 지스 측이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불기소의 이유에는 의뢰인이 작성한 코멘트가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적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수가 괴롭힘의 가해자라고 주장한 글이 투고됐다. 그 후 A씨와 많은 네티즌들은 지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동조했다.

지수는 괴롭힘 의혹이 확산되자 "내 탓으로 고통을 느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며 "평생 사라지지 않는 나의 과거를 반성하고 자숙하겠습니다"라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4개월 뒤 지수 법정대리인은 허위글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의뢰인이 과거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글은 그 내용 대부분이 허위다.의뢰인은 폭로글을 비롯한 괴롭힘에 관한 글과 댓글 작성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다.
2023/01/18 14:4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