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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피해자 동의하에 가해자의 폭력성을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얼굴만 숨긴 방범 카메라 영상의 원본을 공개 한다”며 1분 정도의 영상을 공개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시내 오피스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A씨를 면식 없는 30대 남자가 돌려 걷어차고 후두부를 공격.
남자는 쓰러진 A씨 머리를 몇번이나 다리로 강하게 밟아 A씨는 완전히 의식을 잃어 버렸다. 남자는 그 후에도 머리를 밟아 사라져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출혈과 뇌 손상, 다리의 마비 영구 장애 등의 피해를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남자는 전 경비회사 직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 침입으로 다시 2년 복역을 끝내고 범죄를 거듭한 전과자였다.
검찰은 남자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 징역 20년을 구형. 그러나 법원은 1심으로 징역 12년을 전했다. 남자가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이 정상 추량에 유리해진 것이다.
그런데 남자는 “어머니가 만든 밥보다 여기(형무소)에서 먹은 밥 쪽이 많다. 왜 이렇게 많은 양형이 부과되는가. 살인미수로 12년… 너무 많다”고 항소했다.
판결 후, A씨는 웹상에 문장을 게재해 “2022년 5월 부산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머리를 밟아 사각지대에 데려간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뒤 "범인이 12년 뒤에 나와도 아직 40대인데 숨이 답답해질 것 같다"고 엄벌을 호소했다
2023/02/03 09:1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