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보코'와 거짓, '고래 고기' 4톤을 일본에서 밀수한 그룹을 적발 = 한국
부산과 울산 식당에서 일본 고래 고기를 어지럽히고 거짓으로 밀수해 판매한 그룹이 적발됐다.

27일 부산본부 세관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국제거래가 금지된 고래육 4.6톤, 시가 5억5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6명을 검거해 주범과 된 식당의 가게 주인 A 용의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용의자들 6명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일본에서 국제 스피드우편(EMS)으로 스케트우다라와 가마보코를 구매하도록 품목을 거짓해 고래고기를 밀수입하려고 했는데 적발됐다.

A 용의자는 고래 고기 대금을 소액 해외 송금으로 나누어 지불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소액 해외송금은 1건당 5만달러 이하로 해외로 보내면 은행을 경유하지 않아도 가상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송금 이유도 생활비, 학비 등의 명목이었다.

세관 단속반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일본에서 받은 우편물 밖에는 어묵이 들어 있다고 적혀 있지만 상자를 열자 고래가 나타났다. 이 고래 고기는 부산, 울산의 식당가에서 팔렸다.

DNA 분석 결과, 고래 고기는 대부분 밍크 고래, 니타리 고래였다. 고래는 워싱턴 조약(CITES)에 의해 국가간의 상업거래가 금지되고 있다. 반입시에는 환경부 허가를 얻어야 한다.

세관은 고래 고기와 관련한 통보를 받아 A 용의자들의 식당과 창고를 가택 수색해 고래고기 300㎏을 압수했다.
2023/03/06 09:4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