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거부로 국외 탈출한 러시아인은 '난민'? …한국법무성이 '브레이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강제징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들에게 한국 법무부는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법무부는 1일 러시아인 난민신청자 2명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이유를 밝혔다. "향후 비슷한 난민 신청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인천지재의 판사는 러시아인 3명이 “난민심사를 받게 했으면 한다”며 일으킨 소송에서 “3명 중 2명에게 난민심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징병의 거부가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난민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 중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2 국적을 가진 국가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난민의 인정심사불회부 결정을 취소한 인천지재의 1심 판결을 불복하고 있다. 법무부는 “'단순히 징병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난민의 인정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과 국제규범이다”며 반박했다.

또 “출입국 난민심사가 형식적 심사로 위축해 공항만의 국경관리 기능에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대한민국 국익과 인도주 원칙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전과가 없는 60세 이하의 남성을 모두 징병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징병령이 발표된 이후 러시아인들은 국외로 탈출해 약 20만명이 인근 조지아 카자흐스탄 유럽 등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에도 5명의 남성이 입국했지만, 난민의 수용 거부로 수개월간 인천공항에서 사실상 '노주쿠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3/06 10: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