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그룹 'BTS' 멤버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코레일 직원, '징역형' 가능성도
인기그룹 ‘방탄소년단’ 리더 RM에 관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한국철도공사(KORAIL) 직원에 대해 ‘징역형’이 될 가능성이 보도됐다.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 코레일 직원은 랩 몬스터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RM의 예약 내용을 확인하고 실물(RM 본인)을 봤다", "친구가 근처 자리를 예약할 수 있도록 RM 예약정보를 가르쳐주었다” 등 주위에 자랑했다.

KORAIL 측은 정보 제공을 받고 감사를 실시하고 직원 A의 무단 열람 행위를 확인. 감사 과정에서 직원 A는 한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코레일의 남성 직원의 개인정보도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코레일 측은 직원 A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직원 A는 감사 과정에서 "RM의 팬으로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열람했다.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동건에 대해 직원 A는 사내 징계는 물론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제공을 받은 자가 정보의 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고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외부 유출이 없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의 대부분은 '벌금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는 음식 배달을 통해 전화 번호를 입수하고 선호하는 여성에게 메시지를 보낸 배달 직원, 신입 사원 채용의 엔트리 정보를 이용하여 지원자에게 접근한 중소기업의 사장이 '벌금형'이 되었다. 사례가 있다.

검사 출신이 있는 변호사는 “KORAIL 직원의 경우 정보의 외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던 상습범으로 볼 수 있다”며 “한국인의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철도 서비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점에서 징역형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3/03/08 10: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