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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진련 회원 18명을 용산 미한연합군 사령부 출입 게이트를 무단으로 돌파해 시위를 벌인 혐의(건조물 침입)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쯤 사령부 게이트에서 자신들을 막는 군인을 뿌리치는 채 건물 현관 앞에서 “미한연합훈련에 반대한다”고 외치며 농성을 벌이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대진련 회원들은 2019년 10월 서울중구 정동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저택을 사다리를 이용해 넘어선 뒤 “하리수(당시 주한미국대사) 관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불평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농성을 하고 재판에 붙었다. 대법원은 대진련 회원 4명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또 대진련 회원 6명은 지난해 12월 이태원 사고의 국정조사를 촉구해 국민의 역당 본부에 침입했지만 건물 침입 및 퇴거 불응의 혐의로 입건됐다. 같은 해 4월에는 최고검찰청에 난입해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등을 외치며 회원 5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23/03/14 09:2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