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해설> 전 징용공 문제, 한국 정부의 해결책 발표 후, 최초로 대응한 기업은 「포스코」=재단에 4억엔 기부
한일 최대의 현안인 전징용공 소송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철강 대기업 포스코가 15일 피고의 일본 기업의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 지불하는 한국 정부의 해결책에 찬동해 정부 산하의 재단에 40억원(약 4억1000만엔)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해결책 발표 후 기업으로서 최초의 기부가 되었다.

전 징용공 소송을 둘러싸고는 한국대법원(대법원)이 2018년 10월 고용주였던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구신일철주금)에 배상을 명했다.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전시중의 배상 문제에 관해서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에서, 피고의 2사는 이행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원고 측은 일본 기업이 한국 내에 가진 자산을 매각해 배상에 충당하는 '현금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한 피고 일본 기업의 배상을 한국 재단이 어깨 대신하는 해결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한 한국 외교부(외무성에 상당)의 박진(박진) 장관은, 경제나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한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장시간 경직한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일본에 대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인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해결책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해결책'은 원징용공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지연이자를 포함한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 자금은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로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의 일본 기업의 자금 기여는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결로 승소가 확정된 원고는 15명으로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40억원(약 4억2000만엔)이다. 또한 현재 계쟁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의 승소가 확정되면 마찬가지로 대응할 예정이다.

재단에 대한 기부기업은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근거한 일본의 경제협력으로 혜택을 받은 한국기업이 상정되어 이 중 한 회사인 포스코가 이번에 최초로 자금거출에 대응한 형태다. 포스코는 “정부 발표의 취지에 맞춰 자발적으로 기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15일 포스코로부터 입금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재단은 포스코 자금을 재원으로 배상금 수령을 신청한 원고에서 지불을 시작할 전망이다.

한일청구권·경제협력 협정 체결로 한국 정부는 대일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5억 달러(현재 레이트로 약 670억엔)의 경제협력자금을 받았다. 이 일부가 기업지원자금에 사용돼 포스코 전신 포항제철소에는 5억달러의 24%인 1억1948만달러가 투입됐다.

협정에 근거한 일본의 경제협력으로 혜택을 받은 한국기업은 포스코 외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외환은행(현 하나은행), 한국전력공사, KT, KT&G, 한국수자원공사 등 16개사가 있다. 이들 기업이 앞으로 포스코에 이어 기부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다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민간 자발적인 기부로 재원을 모으려고 기부에 대해 기업 측과 접촉하지 않을 방침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민간기업들은 정부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배임 등의 문제가 있다며 기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한편 원고 중 생존하는 3명은 재단으로부터의 수령을 거부할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고인 원고 12명에게 배상금은 유족에게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일부 유족은 정부의 해결책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수령을 거부하는 원고에 대한 설득을 계속할 방침이지만 원고 측의 해결책에 대한 반발은 강하고 난항도 예상된다. 그렇다고는 해도, 오늘 16일의 윤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한국 정부로서는 해결책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자세를 나타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023/03/22 13: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