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 97명의 내시경 사진을 대화방에 유포 = 한국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 내과 의사가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찍고 이를 그룹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피고(52)에 대한 재판을 했다.

A 피고는 2021년 4월에 서울 강서구의 건강검진센터로, 2021년^2022년 2월에는 강남구 건강건진센터에서 내시경을 담당하고 환자 97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PC의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채팅방 운영자였던 A피고는 미술동호회 회원 약 70명이 있는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이 사진을 게재해 진료한 환자의 실명과 검사항목, 하루를 보냈다.

A 피고는 “오늘도 많은 검사를 했다”, “힘들었다”며 이런 사진을 보냈고, 대화방에 있는 사람의 일부는 “사과 상자 같다”고 대답했다고 전해졌다.

A 피고는 자신을 「진료실 다음에 미술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의사」라고 표현하고 있어 미술 관련 책을 내거나 강의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A 피고의 범행은 지난해 6월 이 미술동호회 회원이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쯤 A 피고를 송치했다.
2023/03/25 09:5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