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의 아들을 안고 마약… '조기교육'이라고 주장하는 가전 메이커 대표 = 한국
생후 1개월의 아들을 안고 마약을 사용해 '조기교육'이라고 주장한 대기업 소형 가전수입 판매 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22일 서울경찰청 여성청년 범죄수사대는 이달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메이커 대표인 A 용의자를 입건했다.

A 용의자는 2021년 9월 서울성동구에 있는 자택에 지인 2명을 불러 액상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갖고 있다. 당시 A 용의자는 생후 1개월 아들을 품은 상태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지인들에게 '조기교육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달 15일 A 용의자 가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용의자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A 용의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서울 판베 경찰서에 참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들 옆에서 액상 대마를 피웠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되었다. 경찰은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지난달 송치했다.
2023/03/29 09:5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