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3만원, 여성 2만5천원' 클럽 같은 게스트하우스 적발=한국제주
클럽처럼 장식하고 입장료를 받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게스트하우스가 적발됐다.

24일 한국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시 위생관리과와 함께 제주시 에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에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4곳을 적발했다.

게스트하우스 A는 클럽처럼 운영하며 남성 3만원, 여성 2만5000원 입장료를 받고 있었다. 이곳은 파티 회장에 미러볼 조명 등을 설치해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안주 등에 내기도 했다. '일반음식점'으로만 신고된 이 게스트하우스는 금전을 받고 음식과 주류를 판매할 수는 있지만 춤추는 행위는 금지된다.

게스트하우스 B의 경우 운영하는 음식점의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프랑스산과 스페인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스트하우스 C는 파티 회장 내에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보관해 적발되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작년 7월 제주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만난 남녀 7명이 음주 운전을 하고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사업주와 이용객이 경계심 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이번 단속을 하게 되었다"며 "숙박 시설과 파티 회장이 한 곳에 있으면 폭력, 소음, 성범죄의 통보가 빈번한 상황도 고려했다"고 단속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2023/05/02 11: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