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로부터 어머니를 지키려고… 8세 남아가 찔려 사망, 스토커 남자에게 징역 40년 = 한국
한국에서 스토커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을 칼로 덮쳐 남아를 살해한 40대 남자에게 징역 40년의 판결이 전해졌다.

11일 대구 지재는 스토커 피해를 통보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전 교제 상대의 여성과 그 아들을 칼로 습격하고 남아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자 에 징역 40년의 판결을 내렸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A 피고는 작년 11월 28일, 대구 시내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의 자택에서, B씨와 혼전이 되어, 2명을 멈추려고 한 8세가 되는 B씨의 아들에게 칼로 습격했다. B씨의 아들을 칼로 살해한 뒤 B씨를 차에 밀어 감금하고 실신한 B씨에게 성폭행을 가한 혐의에서도 기소됐다.

한국 국적의 A 피고는 B씨와 파국한 뒤에도 스토커 행위를 계속해 B씨가 경찰에 통보한 것을 역망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한다. 덧붙여 A 피고는 범행 후에 자살을 시도했지만, 미수로 끝났다.
2023/05/17 11:2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