香港に12歳息子を置き去りにした母親に懲役4ヵ月・執行猶予3年判決=中国報道
홍콩에 12세 아들을 두고 떠난 어머니에게 징역 4개월·집행 유예 3년 판결=중국 보도
홍콩의 법원은 11일 12세 아들을 홍콩 병원에 떠난 어머니에게 아동 학대의 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건네주었다.
올해 7월 중순 중국 본토에 사는 12세 소년이 홍콩 광화병원에 떠나는 사건이 발생해 주목을 받았다.
소년의 부모는 이혼하고 37세가 되는 어머니는 “아들에게 홍콩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홍콩을 방문하거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7월 21
날에 소년을 홍콩광화병원에 두고 떠났다. 소년은 홍콩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그대로 중국 본토로 돌아왔지만, 후일 홍콩 경찰에서 출두를 명령받고 홍콩에서 체류
포, 기소되었다. 어머니 측 변호인은 “피고는 당시의 행위를 회개하고 있다. 앞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아들의 귀찮음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한다”며 정상 추량을 요구했다.
소년은 현재 강서성 남남시로 돌아오고 있어 동생과 함께 할머니에게 귀찮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법원은 "홍콩의 교육 제도가 갖추어져 있어도 아이를 키워 가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해, "홍콩 정부가 아이의 귀찮은 것을 봐
한다는 피고의 생각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법원 측은 실형이 된 경우의 아들 2명에게의 영향을 고려해, 어머니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 유예 3년의 판결을 내리고
했다.
2023/09/12 16: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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