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解説>「議員職喪失」の可能性も出てきた韓国・慰安婦団体前代表、最高裁で審理へ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나온 한국·위안부 단체 전 대표, 대법원에서 심리에
한국의 전위안부에의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해서, 업무상 횡령죄 등에 묻힌 전위안부 지원 단체의 전 대표로, 국회의원의 윤미향(윤미향) 피고에 대해, 서울고재
는 이달 20일, 징역 1년 6월, 집행 유예 3년(구형 징역 5년)의 항소심 판결을 전했다. 윤피고는 판결을 불복으로 상고할 방침이지만,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
우. 한국 언론은 '의원직 상실형'윤미향, 판결불복'(뉴시스) 등의 표제로 이날 공판 결과와 윤피고 상고 전망을 전했다.
한국의 전위안부 지원단체 「일본군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 기억 연대」(정의련, 구정대협)의 전 이사장, 윤 피고를 둘러싸고는, 정의 연
의 전신 정대협의 법인계좌와 개인계좌에서 보관하던 자금 약 1억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업무상 횡령죄로 2020년 9월 재택기소됐다. 그 외, 치매의
전 위안부를 속여 5000만원을 정의련에 기부했다며 준사기죄 등에도 묻고 있다. 윤 피고에 자금 부정 의혹이 취해지는 계기가 된 것은 윤 피고와 오랜
에 걸쳐 활동을 함께 해온 전 위안부 이영수(이용수)씨가 2020년 5월 열린 기자회견이었다. 이씨는 “(위안부를 위해) 낸 의연금(기부금)은 어디에 사용
하고 있는지 모른다. 피해자에게 사용한 적은 없다” “30년간 속을 뿐 속아서 이용될 만큼 이용됐다”고 호소했다. 이 고발을 계기로 윤 피고들의 활동에
대하는 국민의 불신감이 퍼졌다. 한편, 윤 피고는 지금까지의 재판으로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 1심에서 “지난 30년간 활동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머
느슨한 악의 있는 언론에 의한 보도와 근거가 없는 의혹이 이어져 악마 같은 범죄자로 완성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달 2월 서울 서부지재는 벌금 1500만원의 판결을 내세웠다. 또한 사기죄 등 기소
내용의 대부분은 무죄로 했다. 당시 윤 피고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부분 대부분이 무죄가 됐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 위에 "석명이 불충분했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영의 사실은 없었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항소심에서 성실하게 입증한다.
윤피고는 의혹이 지적되기 직전인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해 국회의원이 되어 당시 여당이다.
‘모두 민주당’(현·야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부동산의 거래나 보유를 둘러싸고 불법행위의 혐의가 부상하여 2021년 6월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이후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달 20일 2심 판결 공판이 열렸고 서울고재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이 되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전했다. 항소심에서
횡령의 인정액이 1심 1718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난 것 외에 인건비의 허위 기재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 6500만원의 사취 등도 유죄로 판단됨에 따라 양형이 무겁다.
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재는 “위안부 지원 등을 위한 기부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배반하고 횡령하고 정대협을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
했다. 직접적인 변상이나 피해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 한편, "30 년 동안 인적 · 물적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활동을 계속 한 것,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요구했다.
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피고는 판결 후에 보도진의 취재에 따라 “재판으로 내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입증한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향한 30년간의 운동이 설레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회법과 공직 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위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한국 언론의 대부분은 윤피고에 대해 '의원직 상실의 위기' 등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한편, 현재 1기째의 윤피고 임기는 내년 4월까지
때문에 매일 경제는 “임기는 거의 만료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2023/09/25 09: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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