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ユン・ソギョル(尹錫悦)大統領が大法院長(最高裁判所長官)候補に指名したイ・ギュニョン(李均龍)氏
한국에서 대재장관의 임명 동의안이 35년 만에 부결의 가능성=야당이 장관 후보에게 난색 보여주는 이유
한국의 윤서열 대통령이 대법원장(대법원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규영(이균룡)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승인되거나 미묘한 정세가 되고 있다
.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최대 야당 ‘함께 민주당’이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를 둘러싸고는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서 '대통령의 친구' 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씨
대학에서 윤 대통령의 1 년 후배. 한국지 한겨레는 “대통령과 장관 후보자가 친한 간접이기 때문에 사법부와 정부 간의 최소한의 억제와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올라가고 있다
한다”고 전하고 있다. 이씨는 남동부 경상남도(경상남도) 출신 61세. 서울대 법학부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판사가 됐다. 그 후 대법원의 재판
연구관과 서울 남부지방법원장, 중부 태전(대전) 고등재판소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또한 이씨는 게이오 대학에서 연수 한 경험이 있으며,
책의 법조 관계자와의 교류도 많아, 「지일파」라고도 알려져 있다. 또 한국미디어 뉴스 1에 따르면 이씨는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파를 보호하고 인권을 옹호한다
판결을 다수 내려왔다고 한다. 서울고재부장 판사시대인 2016년에는 뚜렛증후군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 유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의 범위를 제한적·한정적으로 정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되지 않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했다. 또한 2019 년에는 농업 종사자가 경찰에 방수총으로 쏠
사망한 사건으로 기소된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무죄로 한 1심 판결을 뒤집어 벌금 1000만원의 역전유죄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피고는 지휘권을 사용하여
과잉 방수가 방치되는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일본 대법원장관인 대법원장 후보로 이씨를 지명했다
. 이씨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지난해 5월 윤정권 발족 이후 임명된 네 번째 대법원 재판관이 된다. 또한 한국 공공 방송 KBS에 따르면 이씨가 취임하면 대법원
14명의 재판관 중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1명을 제외한 13명은 중도·보수파가 8명, 혁신파가 5명이라는 구도가 된다. 대법원의 임기는 6년으로 각 법원의 지휘·감독권과 판사의 임
명권을 가진다. 현 정권에 비판적인 한국지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이서씨를 대법원장 후보로 선택한 것은 ‘사법부의 보수화’를 이끄는 최적 인물로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 게다가 “(이씨가) 대법원장이 되면 보수적인 스탠스를 대법원의 초청은 물론 사법 행정에도 적극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이씨
는 서울대법학부의 선배·후배의 사이로, 동지는 “윤 대통령과 이씨가 친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라며 “작년부터, 최고재판사 후보, 최고재장관 후보가 실력보다 심지어 대통령
와의 친교로 지명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 고재판사의 이야기를 전했다. 게다가 동지는 “이씨가 서울 남부 지재 소장, 대전 고재 장관의 경험 이외에 사법 행정이나 대법원의 경력이 없는 점
역시 대법원장이 되면 약점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달 19, 20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려 이씨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지
동아일보는 이씨의 대법원 장인사안이 국회에서 승인될지 미묘한 정세라고 전했다. 21일 이씨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지만 보고서에는 여당으로부터 '적격'이라는 의견
가 병기된 한편, 야당은 「부적격」으로 했다. 야당 측은 이씨에 대해 재판관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에는 문제 없다고 하는 한편, 「대통령과의 친교로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되었다」라고 지적
하고, 「부적격」이라고 하는 생각을 나타냈다. 이씨에게 임명 동의안은 이르면 오늘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동의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
수가 참석한 뒤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국회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최대 야당 '함께 민주당'은 이씨가 대법원장이 되기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 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35년 만이 된다. 동아일보는 “대법원장의 공백사태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전
네.
2023/09/25 14: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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