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山東省、飼育禁止指定の犬を飼いSNSで“自慢”…飼い主の男を行政拘留=中国報道
중국·산동성, 사육 금지 지정의 개를 기르고 SNS로 “자랑”…주인의 남자를 행정 구류=중국 보도
중국 산동성 제남시에서 사육금지로 지정되어 있던 대형견을 3마리 길들여 SNS상에서 '자랑'을 하고 있던 남자가 경찰에 신품을 구속됐다.
남자는 SNS를 통해 자신이 기르고 있는 3마리의 페로 데 프레사 카나리오 개와의 일상을 자주 투고하고 있었다.
현재 남자의 게시물은 대부분 삭제되었지만 인터넷에 확산된 내용에 따르면 남자는 2021년 8월경
라 제남시 역하(레키카)구에 있는 아파트 내에서 사육 금지로 지정된 개를 기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여러 번 아파트의 관리 조합이나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었지만,
남자는 모두 무시하고 개를 계속 지켰다. 또 남자는 SNS에 “우리 개를 보고 떠들썩한 임산부를 때리면 11시까지 경찰에 있는 것”, “축하하자. 2022년 첫 눈 날 형
여동생(길들이고 있는 개 2마리)이 아파트 안에 있던 시바견을 씹어 줬다” 등과 도발하는 내용을 몇 번에 걸쳐 썼다.
경찰 조사에 대해 남자는 “(시의) 개 사육 관리 규정에 불만이 있어 일부러 썼다”고 말했다.
경찰은 남자가 허위 내용을 여러 번 SNS에 쓰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며 남자의 신체를 구속하고 행정구류에 처한다고 했다. 또, 「제난시 문명양견 관리 조례」에
근거로 남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남자가 살고 있던 역하구 전역은 개 사육의 중점 관리 에리어로 지정되어 있어 중점 관리 에리어내에서는 65종류의 개의 사육이 금지되고 있다
. 남자가 기르고 있던 페로 데 프레사 카나리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사육 금지로 지정된 개를 기르는 경우 1000위안(약 2만엔)~5000위안(약 10만엔)
벌금이 되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지킨 경우 개는 당국에 압수된다.
2023/10/31 16: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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