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解説>韓国最高裁、「帝国の慰安婦」著者の名誉棄損認めず=「学問の自由」抑圧の懸念は払しょくも、長期審理となったのはなぜか?
한국 대법원, '제국의 위안부' 저자의 명예 기손 인정하지 않고 = '학문의 자유' 억압 우려는 굳이 장기 심리가 된 것은 왜?
저서 '제국의 위안부'의 기술을 둘러싸고 명예기손 죄에 묻힌 한국 세종 대학의 박유하 교수의 상고심 판결로 한국 대법원(대법원)
)는 지난달 26일 벌금 1000만원(약 110만엔)으로 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심리를 서울고재로 되돌렸다. 「무죄의 취지」에 의한 파기·환불이라고 하고 있어, 향후, 동
고재로 무죄 판결을 받는 공산이 크다. 한일의 언론은 “한일의 역사연구 등 “학문의 자유”가 억압되는 우려는 일단 불식되었다”(일본·매일 신문), “검
찰이 학문의 영역까지 되돌아보고, 법원이 시류에 편승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상식을 확인한 것이 늦어지면서의 교훈일 것이다”(한국, 조선일보) 등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한다. 박씨는 2013년 일본군에 의한 공적인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부정적으로 논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발표. 저서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제국주의 하에서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로 정
의하는 한편,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 이뤄진 적은 없다고 기록해 당시 위안부와 일본군은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고 표현했다. 전 위안부들은
동저로 명예를 훼손당한 것으로 2014년 6월 박씨를 형사고소했고, 검찰은 15년 11월 박씨를 재택기소했다. 1심 서울 동부지법은 17년 1월 “위안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의도는 없었다” 등으로 무죄 판결을 전했다. 그러나 2심 서울고재는 같은 해 10월 '허위 사실을 보여 전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일심 무죄판결을 파괴
버리고 벌금형을 전했다.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위안부를 구일본군에 강제연행된 '성노예'라고 명기한 '쿠마라스와미보고' 등을 근거로 저작중 표현
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박씨와 검찰은 각각 상고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심리를 서울고재로 되돌렸다. 대법원은 "이심이 유죄로 인정한 표현은 피고
학문적 주장 혹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명예 손죄로 처벌해야 할 '사실의 적시'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환불은 ‘무죄의 취지’로 했다.
이를 받아 박씨는 “국가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말하는 자유, 즉 근본적으로는 사상의 자유를 둘러싼 판결이었다. 저서를 둘러싸고는 매우 많은 오해를 받았다.
책은 위안부 문제 해결 방법에 관한 지원단체의 생각이나 주장 등을 검토한 것이다. 올바른 판결을 내준 판사들에게 감사한다”고 코멘트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공동통신은 “한국 내에서 한·일 간 역사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학술적 논의가 위축될 우려는 불식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매일 신문은 박씨가 2017년 서울고재에서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은 뒤 100명이 넘는 한일 연구자들이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신체 안전을 확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주류 집단이 옳다고 인정한 역사인식에만 따라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던 것을 지적. “한국 대법원이 제시한 “학문적 표현물에 대한 평가는
, 형사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공개토론과 비판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설했다.
또한 매일 신문은 "전 위안부를 지원하는 시민 단체의 활동이 '성역'으로 취급되어 온 상황에 변화가 생긴 것이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준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1, 2심 당시에는 위안부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 등 단체가 대일 비판으로 존재감을 보였다. 그러나 2020년 동단체 기부금 부정유용 혐의
혹이 발각. 한국 국민의 비판을 받고 위안부 지원에 대한 관심 저하도 초래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
되는 것을 확인한 2015년 한일 합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이번 대법원이 판단을 나타낼 때까지는 전위안부들의 형사고소로부터 9년, 2심판결부터 6년의 연월을 요하고
했다. 한국지의 조선일보는 이 점을 지적해 27일자 사설에서 "왜 이렇게 장기간이 걸렸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을 담당한 노정희 대법관(주심
)는 18년 8월, 전임자의 퇴임으로 사건을 계승하고, 그 후 5년 2개월 후에 판결을 내렸다. 문재인(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임명된 노씨는 좌파·혁신계의 우리법연구회 소속
그래서 임명권자의 의중에 따른 판결을 내리겠다고 평되어 왔다”고 지적. “이번 판결도 문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사안이었다. 박근혜(朴槿恵) 정권이 맺은 위안
부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반일을 내건 문정권의 노선과 어울리지 않기 위해 판결을 계속 이뤘던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2023/11/01 11: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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