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解説>韓国と北朝鮮間の軍事合意に亀裂、軍事境界線付近における南北衝突の懸念
한국과 북한 간의 군사 합의에 균열, 군사 경계선 부근에서 남북 충돌의 우려
북한에 의한 이달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받아 한국 정부가 22일 그 대항조치로 남북군사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가운데 북한도 남북 군사 합의로 정지해
있던 군사 경계선 부근에서의 군사적 조치를 즉시 부활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국방부는 향후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전면적으로 '대한민국'이 책임을 진다"고 주장
있습니다. 한국지 한겨레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안전밸브’로 불린 9·19 군사합의(남북군사 합의)가 5년 만에 사실상 작동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일본 시간동)에 북서부의 통창리(히가시쿠라리)의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신형 운반 로켓 '센리마 1
「형」을 발사했다. 5월과 8월은 모두 실패했지만 조선중앙통신은 22일 3회째가 된 이번 발사에 대해 성공했다고 전해 위성을 지구 주회궤도에 “정확하게 진입
시켰다”고 주장했다. 발사에는 김정은(김정은) 총서기도 만났다고 하며, 이 통신은 김총서기가 관계자를 '열렬히 축복했다'고 보도했다.
발사를 받아 한국 정부는 22일 한독수 총리 주재의 임시각의를 열고 북한과 2018년에 맺은 남북군사 합의의 효력
일부를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이 합의에 의해 제약된 군사 경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정찰·감시 활동 등을 재개한다. 한 총리는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의 안보에 절대 필요한 조치로 최소한의 방위조치, 우리의 법에 근거한 지극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불리는 이 합의는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김정은) 총서기가 서명한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다. 남북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비난하는 내용으로 남북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그만두고,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바꾸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군사 경계선 상공으로 비행
금지구역의 설정, DMZ내에 있는 감시소의 철수, 황해의 북방 한계선(NLL) 부근의 「평화수역」으로의 전환과 범위의 설정, 판문점의 공동 경비 구역(JSA)내에서의 관광객의 자유왕래
등이 담겼다. 처음에는 합의에 담긴 사항 중 DMZ 내의 감시소(GP)의 시험적 철거나 남북을 흐르는 한강(한강) 하구에서의 공동조사, 조선전쟁으로 사망
한 병사들의 유골 발굴 작업 등이 이행됐다. 그러나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헤어지면 남북관계는 다시 식혀 합의 이행은
상단. 전문가들은 합의 체결 후에 남북 경계 지역에서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 번은 시험적으로 철거된 GP가 다시 설치되지 마라.
어쨌든, 합의의 의의는 퇴색했다고 지적되고 있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전부터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생각을 보였다.
또 지난달 한국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신원식 씨도 합의에 대해 “가능한 빨리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했다. 이번에 한국 정부는 북한에 의한 군사 정찰 위성 타격
승강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의 설정에 관한 효력의 정지에 밟았다. 이에 따라 북한도 합의의 '파기'를 선언. 북한 국방부는 23일 조선노동
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합의에 따라 중지하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부활시킨다"고 표명했다. 군사 경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의 군사 장비를 배치하겠다며 남북에서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 책임은 한국 측에 있다고 위협했다. 한국지·한겨레는 남북 관계에 대해 “군사 경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
로 확대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3/11/24 10: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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