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야시 공안국 천애지국은 3일 동구내 관광지 ‘야몽장랑’ 해변에서 관광객들에게 폭언을 토해 폭력을 흔든다
그렇다면 袁某(여, 44)에게 7일간의 행정구류와 200위안(약 4000엔)의 벌금 지급을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한 인터넷 사용자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친구와 야유메 나가 복도
의 해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으면, 여자에게 방해되어 휴대전화를 빼앗길 것 같았다”고 호소했다. 투고자는 “이 여자는 유료로 사진을 찍는 장사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게시물이 파문을 불러 현지 경찰이 조사를 시작.袁某가 폭언·폭행을 일한 사실을 확인해 신체를 확보했다.
경찰은 "관광 시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를 계속 단속한다"며 "관광객의 법적 권리를 보호
"라고 전했다.
2024/04/03 16: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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