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을 위한 재조사를 기둥으로 하는 이 법안을 둘러싸고는, 국회의 의석의 과반수를 잡는 ‘함께 민주당’의 주도로 올해 1월에 가결했지만, 윤석결(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국가
모임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여야당은 이달 1일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 다음날 본회의에서 여야의 찬성 다수로 통과했다. 법안은 사고로부터 1 년 7 개월을 거쳐 마침내
성립의 전망이 되었다. 사고는 재작년 10월 29일 할로윈을 앞둔 주말에 사람이 갚은 리태원 거리에서 일어나 일본인 2명을 포함한 159명이 사망했다. 희생자는 10대
, 20대 젊은이가 많았다. 이 사고로는 경비 체제의 단맛이나 경찰이나 소방의 대응의 미비가 지적되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에 수반하는 행동 제한이 없는 가운데 맞이하는 할로윈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많은 인출이 예상되었지만 경비에 동원된 경찰관들의 인원은 소수였다. 또, 사고 발생 몇 시간 전부터 「사람이 너무 많아 압사할 것 같다」등의 통보가 경찰
나 소방 등에 다수 전해지고 있었지만,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은 것이 사고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분출했다. 사고를 받아 한국 경찰청은 약 500명으로 구성하는 특별수사본부를 발
더해 수사를 진행했다. 작년 1월, 수사 결과를 발표해, 관할의 지자체나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안전 예방이나 대응의 의무가 있는 기관이 사전의 안전 대책을 게을리하는 등, 사고의 예방 대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고 결론지었다. 수사 결과 안전 대책이나 통보에 대한 대응이 불충분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들이 체포·서류 송검됐다.
한편, 유족은 경찰에 의한 신내의 수사에서는 진상규명은 할 수 없다고 반발. 사고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야당과 함께 특별법의 제정을 목표로 해 왔다. 특별법
는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에 정부는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수사
를 진행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검찰에서도 보완수사를 실시했고 정부는 국회의 국정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해왔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야당이 과반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법안은 올해 1월 최대 야당 '함께 민주
당'의 찬성 다수로 통과했다. 성립될지 주목받고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국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한 법안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거부권이 행사
법안을 재가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거부권 행사를 반복해 왔으며 지지율 저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지난달 10일 총선이 열렸다. 소선거구(254의석), 비례대표(46의석)에서 싸워 윤정권의 '중간평가'로 자리매김했다. 개표의
결과 ‘국민의 힘’이 108의석, ‘함께 민주당’이 175의석을 획득,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 힘’이 대패하는 결과가 됐다.
선거 결과를 받아 지금까지 '독선적'이라고 비판되어 온 윤 대통령의 정권 운영도 전환을
임박하게 되었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정권 발족 이후 처음으로 '함께 민주당' 이재명(이재명) 대표와 회담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사고의 특별법
안에 대해서도 다루어 성립을 향해 협력을 요구했다. 이후 여야당은 이달 1일 법안을 일부 수정해 다음날 국회본회의에서 다루는 데 합의했다. 수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
의 인선에 대해서, 여야당이 4명씩 추천한 위원과, 여야당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추천한 1명의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난색을 보인 지난 법안에서는 위원
가운데 3명은 국회의장이 유족 등과 협의상 추천한다고 했다. 합의 다음날 2일에 본회의가 열렸고, 법안은 여야당의 찬성 다수에 의해 성립했다.
한국지 한겨레는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6개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지난달 29일
에 이뤄진 윤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 이 대표의 '톱 회담'에서 특별법 이야기가 나온 뒤 여야당이 한 걸음씩 양보해 법안 가결에 합의한 것에 따른다"고 해설했다 .
2024/05/07 13: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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