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조치. 군사합의를 둘러싸고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렸으며 한국은 합의의 효력 일부를 멈췄지만 전면적으로 멈추는 것은 처음이다. 합의는 남북이
군사적인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기둥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 청와대는 효력 정지에 의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응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하고 있다. 남북의 추가 긴급
장격화가 우려된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불리는 이 합의는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김정은) 총서기
가 서명한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다. 남북이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는 내용으로 남북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그만두고 비무장지대(
DMZ)를 평화지대로 바꾸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합의에 담긴 사항 중 DMZ내 감시소(GP)의 시험적 철거나 남북을 흐르는 한강(한강)
하구에서의 공동조사, 조선전쟁으로 사망한 병사들의 유골 발굴 작업 등이 이행됐다. 하지만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이별에 끝난 것으로 남
북관계는 다시 식혀 합의 이행은 정지했다. 북한에 강경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 한국의 윤석결(윤석열) 대통령은, 이어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합의의
효력을 멈추는 생각을 보여주었다. 또 지난해 10월 한국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신원식 씨도 합의에 대해 “가능한 빨리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려 한국 정부는 이 대항조치로 같은 달 남북군사 합의에 담긴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한편
, 북한도 직후에, 「합의에 의해 중지하고 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부활시킨다」라고 합의의 「파기」를 표명. 남북 군사 경계선 부근의 감시소를 부활시켜, 병사나 화기를 재배치
했다. 남북관계가 긴장의 일도를 따라가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달 28일 이후 쓰레기와 오물 등을 매달린 풍선을 한국으로 대량으로 날린 것 외에 전 지구 측위 시스템(GPS)의 방해 전파도
발신. 지난달 초에 탈북자 단체가 한국에서 북한을 향해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빌라를 날린 것에 대한 대항조치로 보인다. 북한 김강일 국방차관은 2일 발표 담화
를 통해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미명까지 쓰레기 15톤을 각종 기구 약 3500개를 사용해 한국의 국경 부근과 수도권 지역으로 날렸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실태
라고 수준을 스스로 세계에 보여줬다”고 비난하며 이런 행위를 그만두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방부(부는 성에 상당)의 신원식 장관은 2일,
싱가포르에서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과 회담해 이번 북한의 행위는 조선전쟁의 휴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4일 대항조치로 남북군사 합의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정식 결
결정했다. 기간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로 하고 있다. 한국 청와대는 효력 정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적으로는 군사경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이 가능하게 되는 것 외에 6년 이상 중단하고 있는 남북군사경계선 부근에서의 확성기에 의한 대북선전방송도 재개할 수 있다. 이 방송은 한국의 풍부한 생
살기 등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최전선의 북한군 병사에 대한 심리적 영향이 크다고 한다. 한국국가안보실은 “이번 조치는 한국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의.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지난해 11월 시점에서 합의의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지만
, 이번 한국측의 결정에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남북의 추가 대립 격화가 우려된다.
2024/06/05 15: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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