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는 군복을 입은 택연의 모습이 담겨 있다. 택연은 근거리 샷에서 늠름한 모습을 자랑하며 본다
사람을 설레게 한다. 사진에는 "예비군도 가지 않으면"이라고 적혀 주목을 끈다. 한편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던 택연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군대에 입대했다.
그 이유에 대해 택연은 “활동을 하면서 많이 사랑받았고 지켜야 할 것 중 하나는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의 군대는, 제대한 후에도 병역 의무는 계속되고, 제대 후 8년간은 「예비역(예비군)」, 그 후 만 40세까지는 「민방위
(민방위대)'로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2024/06/06 17:39 KST
Copyrights(C)wowkorea.jp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