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解説>旭日旗を掲げたら罰金2000万ウォン?韓国最大野党の議員から発議された刑法改正案
욱일기를 내걸면 벌금 2000만원? 한국 최대야당 의원에서 발의한 형법개정안
한국 언론이 이달 2일 전한 바에 따르면, 한국 최대 야당 '함께 민주당'의 의원이 욱일기 등 한국 내에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물건의 사용을 처벌하는 개정법
안을 발의했다. 한국 남부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난달 순국자와 전몰 장병을 추모하는 '현충일'에 욱일기가 내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에서는 욱일기는 일본제국주
의의 상징으로 보는 방향이 있고, 한국 국민의 대부분은 혐오감을 안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욱일기와 관련된 처벌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 침략에 사용된 일본군의 깃발이며,
쿠노나라에 역사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명백한 정치적 상징”이라고 파악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몇 번이나 '욱일기 소동'이 일어나 왔다. 작년 12월에는 국제축구연
맹(FIFA) 월드컵 공식 SNS 계정으로 일본 선수를 소개하는 이미지 배경에 한때 욱일기가 사용되며 한국의 네티즌들로부터 FIFA에 항의의 목소리가 잇따라
와서 전해졌다. 그 후, 이미지는 욱일기가 삭제되었습니다. 올해 5월에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가 공식 유튜브 채널로 전달한 파라아이스하키 세계선수
권의 경기 영상에서 일본 선수가 욱일기 로고와 함께 표시 텔롭으로 소개됐다며 대한장애인 체육회가 IPC에 항의했다.
또한 지난달 6일 한국은 순국자와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현충일'을 맞은 가운데 부산시내
어떤 아파트에 욱일기가 내려져 논란이 되었다. '현충일'은 공휴일로 매년 이날은 조선전쟁이나 베트남전쟁으로 전사한 병사와 일본 통치시대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셔진 나라
입현충원에서 추도행사가 진행된다. 또 한국 전역에 사이렌이 울려 국민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침묵을 바친다. 추도 행사가 진행되는 국립 서울 현충원은 약
44만평 부지에 묘역이 국가원수,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군인·군무원, 경찰관, 일반인, 외국인의 7개 구역으로 나뉘어 조성되고 있다. 올해도 윤소결(윤석열)
대통령들도 참석해 식전이 열렸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싸우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權日에 욱일기가 내려져, 한국의 넷 유저로부터는 「정기인가」등이라고 분노해, 어리석은 목소리가
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에서는 욱일기와 관련된 처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맨션의 관리 사무소에는 당시 불만의 전화가 다수 전해졌지만, 사무소 관계자는 게양을 멈추고
시킬 수도 없고, 대응에 고민했다. 소동이 커지자 욱일기를 내건 주민들은 “욱일기를 게양한 나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합니다. 깊이 반
생략하고 향후는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등으로 하는 사과문을 발표해 욱일기를 철거했다. 주민은 게양의 목적은 친일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행정구와의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대립
를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 “사건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욱일기를 게양한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며 다시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욱일기는 전범기라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욱일기 소동은 최근 에스컬레이트하고 있다. 유명인이 입고있는 옷
무늬나 기업의 선전 간판 디자인 등 ‘욱일기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일부 한국인들이 자주 문제 제기하고 있다. 한국지의 중앙일보 등이 이달 2일에 전한 바에 따르면 최대
야당 '함께 민주당'의 문금주 의원이 욱일기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물건의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국주의를 상징합니다.
하는 것으로 하는 물건을 제작, 유포, 또는 공공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주거지에서 타인에게 보이도록 사용하거나 하는 행위를 금지해, 위반한 사람에게 2000만원(약 233만엔) 이하 처벌
돈을 부과한다는 내용. 또 욱일기의 게양에 관해서, 지자체의 장이 철거를 명령하거나 이를 제거하거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되었다.
부산 아파트에서 한 건에 촉발되어 발의된 개정안일 것이다. 애국심 높아지는 「현충일」에 욱일기
가 내걸린 지난달의 소동은 부적절하지만, 발의는 다소 단락적이지 않을까.
2024/07/05 11: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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