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解説>韓国政府、職場離脱した研修医の免許停止を撤回、医療空白は解消されるか?
한국 정부, 직장 이탈한 연수의의 면허 정지를 철회, 의료 공백은 해소되는가?
한국 정부가 내세운 대학 의학부 입학 정원을 대폭 늘리는 것을 주로 하는 의료 개혁에 반발해 연수의가 직장 이탈하고 있는 문제로, 한국 정부는 이달 8일 연수의에게 다
의사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탈한 연수의에 대해 재삼에 걸쳐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부르고, 응하지 않는 연수의에게는 면허 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강한 태
도로 임해 왔다. 그러나 의료공백이 생기는 사태가 되어 혼란의 해소를 향해 처분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언론은 "한국 정부, 마침내 '의료의 공백'에 굴복한다"(한기
료레)등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대학 의학부 입학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올 2월이었다. 정원은 1998년 3507명에게
늘어났지만, 2006년에 3058명으로 삭감되어, 이후, 매년도 3058명으로 거치고 있다. 한국에서는 특히 지방에서 의사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국회립법조사
처(소)가 2020년 발간한 'OECD 주요국의 보건의료인재통계 및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3.5
사람)을 밑돌고 가맹국 중에서도 최저 수준이었다. 의사 부족을 해소하자 2020년 7월 문재인 전 문권은 의사 4000명을 10년간 추가 양성하는 의학부정
원 확대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의학생이나 연수의가 파업을 실시하는 등 반발을 보여, 실현하지 않았다. 당시 의학 학생과 연수의사는 의사의 전체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원인
과나 산부인과 등 소위 「필수 진료과」의 의사가 부족한 것에 있다고 지적. 이러한 '필수진료과'는 격무한 뒤 소송의 위험도 비교적 높기 때문에 경원되기 쉽고 수익
성이 높은 피부과나 안과, 미용정형외과에 의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의사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연에서 파업을 강행. 문정권은 코로나
대응을 우선하기 위해 정원증가는 일단 포기했다. 정권이 대신해도 한국 정부는 의학부의 정원 확대를 고집해 계속 윤석결(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
"의사의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학부 정원증가의 필요성을 호소해 왔다. 2월 정부가 대학의학부 입학정원증가를 발표하자 연수의들은 202
0년시와 마찬가지로 맹반발해 연수의가 집단사직이라는 형태로 항의의 의사를 보였다. 이로 인해 통상의 진찰이나 수술에 지연이 생기는 등 의료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이탈한 연수의에게 즉시 직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지만, 따르는 연수의는 일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습니다.
연수의에게 의사 면허 정지의 행정 처분을 실시했다. 반발이 맞지 않는 가운데, 교육부(부는 성에 상당)는 5월, 대학 의학부의 내년도의 모집 인원에 대해서, 전국 39의 의학부에서 전년대비 1
497명 증가의 총 4610명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계획보다 증원폭을 압축했지만 1998년 이래 정원증가를 확정시켰다.
또 한국의 대법원인 대법원은 지난달 의학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료계측
가 집행정지를 요구하고 있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일심 판결을 지지해, 재항고를 기각했다. 정원 증가가 확정 된 후에도 이탈 한 많은 수의사는 복귀하지 않으며 의학부
교수단체는 휴진 등으로 항의 의사를 보였다. 의료 공백의 장기화를 받아 정부는 이달 8일 직장을 이탈한 연수의에 대한 의사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같은 날짜로 철회할 것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헌 장관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적시에 배출되도록 연수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연합뉴스는 "이탈한 연수의에 대한 이번 결정은 정부가 강조해 온 '엄정대응'의 원칙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 2월 직장 이탈을 시작한 연수의
를 의료 현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빈약의 책이지만, 이탈을 불법행위로 판단하면서 처분을 철회한 것은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간주되어 비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전했다.
정부도 비판을 받는 것은 각오 위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의학부 정원증원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결정을 받아 연수의가 얼마나 복귀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이번 결
정에 앞서 지난달 연수의가 스스로 현장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정지할 방침을 내세웠다. 그러나 전국 211곳의 연수병원에 소속된 연수의 출근률은 지난달 현재
또는 8%에 체재하고 있다.
2024/07/10 12: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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