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것을 알았다. 불상을 둘러싸고는 한국대법원(대법원)이 지난해 10월 관음사에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현재도 반환되지 않았다. 부석사는 100일간
법요'를 스스로 한다는 조건부로 반환에 반대하지 않는 의향을 일본 측에 전했다고 한다. 우키시지는 "다음 주에도 일본의 절에서 동의의 문서가 도착한다"고 하고 있지만, TV 나가사키가 전한 바
에 따르면, 관음사의 다나카 절 용주직은 특히 대답 등을 할 예정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엇갈림을 볼 수 있는 상황에, 일본의 넷상에서는 법요를 마친 후, 정말로 반환이 이루어지는지 의문
보는 목소리도 오르고 있다. 또 공동통신은 “일본 측에는 반환 지연이나 보안 우려로 법요를 인정하는 데 신중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관음사가 소장하고 있던 나가사키현의 지정 유형 문화재 “관세음 보살 좌상(칸제 온보 사츠자조)”은 2
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단에 의해 도난당하고, 한국에 반입되었다. 다음해 2013년 절도단이 한국 경찰에 체포되어 불상은 압수되었지만, 부석사는 불상에 대해 “중세 시대에 왜구
에 약탈된 것이다”라고 주장. 2016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불상의 일본으로의 반환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켰다. 부석사의 제소는 불상을 일본으로 돌려주는 방향으로 움직이던 한
국정부에게 있어서는 귀에 물이었다. 한심으로 한국의 법원은 불상 속에서 발견된 기록문서의 내용과 1330년 이후 5회에 걸쳐 왜구가 서산지역에 침입했다고 한다.
고려사의 기록 등에서 불상이 약탈 등에 의해 부석사에서 반출되었다고 판단. 2017년 법원은 “불상은 부석사의 소유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며 불상의 동사로 인도
시를 명령했다. 이 판결에 일본 측은 반발해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 한국 정부는 일심 판결 후 불상과 부석사와의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항소하며 중부·테지
대시의 대전고재에서 2심 심리가 진행됐다. 그리고 대전고재는 지난해 2월 항소심판결에서 일심판결을 취소하고 관음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전했다. 고재는 “13
30년에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 있고, 왜구가 약탈하고 불법으로 꺼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있다.
종교 단체라는 것이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 관음사가 일정 기간에 걸쳐 평온하고 공연하게 가지는 것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한일의 민법상의 「취득시효」가 성립되어 현재의 소유권
는 관음사 측에 있다고 인정했다. 부석사는 이 판결을 불복으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작년 10월, 대법원은 부석사 측의 호소를 물리치고, 불상의 소유권은 관음사에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말했다
통과했다. 대법원은 14세기에 불상을 만든 '서주부석사'와 현재 부석사는 동일하다고 인정한 반면 민법상의 '취득시효'가 성립하고 있다고 하는 2심의 판단을 지지했다. 또한 반환에
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국제규범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상이 도난당한 지 11년 전 징용공 소송 문제와 나란히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 된 이 문제는
드디어 결착해, 불상을 일본측에 반환하는 수속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지만, 현재도 불상은 돌아오지 않는 상태. 일본의 여러 미디어가 전한 바에 따르면, 우키시지는 올해 6월 관음
절에 서한을 보내 부석사에서 불상의 안녕을 기도하는 100일간의 법요를 영위하는 것을 조건으로 반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관음사에 보냈다고 한다. 산케이 신문이 한일 관계자에 대한 취재를 토대로
에 따르면 이번에 부석사가 반환에 반대하지 않는 생각을 보인 것은 한국의 정계근이 조정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산케이는 "한일 교통 정상화 60 년을 내년에 앞둔 움직임으로 한국
보수계 여당 '국민의 힘'의 중진이 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부석사가 법요의 조건부로 반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일본의 넷상에서는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오르고 있다. 한국 미디어의 매일 경제는 일본의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에 게재의 기사에 전해진 코멘트를 소개. "법요를 운영 한 후에는 너무 어리 석다.
한다. 요구를 받아들이면, 또 이야기가 최초로 돌아 버릴 것이다. 절대로 양보할 필요는 없다” 등으로 적힌 코멘트에는 “많은 '공감했다'가 클릭됐다”고 전했다.
텔레비전 나가사키에 따르면, 관음사의 다나카 절 용주직은 “불상은 나라의 관리하에 있다. 또한 나가사키 문화 방송에 따르면 다나카 스미
직은 "돌려준다는 확약이 잡히고 게다가 그것이 쓰시마까지 반송되어 온다는 그 과정이 약속되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이쪽은 신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24/09/27 14: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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